태양광 사업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태양광 사업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건물지원 사업

본문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대상

  •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태양광 설치용량

  • 일반, 축사 200kW 이내
    산단 입주기업, 공장 1000kW 이내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약 50%이내 지원(매년 다를 수 있음)

  • 진행절차

  • 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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