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사업 본문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지원대상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태양광 설치용량일반, 축사 200kW 이내 산단 입주기업, 공장 1000kW 이내지원금총 사업비의 약 50%이내 지원(매년 다를 수 있음)진행절차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및 다운로드 신청 및 문의 Other RPS(수익형) 사업주택지원 사업건물지원 사업금융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