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원 사업 본문 사업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지원대상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설치용량지열 보일러 17.5kW지원금총 사업비의 약 50%이내 지원(사업년도마다 다름)진행절차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 참여기업선정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센터) →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링크 및 다운로드 신청 및 문의 Other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 사업융복합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