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사업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지열 사업 주식회사 제이에스이엔지

융복합지원 사업

본문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 지원대상

  • * (에너지원 융합사업)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
    * (구역 복합사업)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 설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

  • 태양광+지열보일러(지열만 설치 가능)

  • 설치용량

  • 지열 보일러 17.5kW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약 50%이내 지원(사업년도마다 다름)

  • 진행절차

  •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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